빌려준 돈, 미지급 물품대금, 떼인 보증금이나 대금 등 소액 금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. 소송목적의 값(청구원금)이 3,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한 '소액재판(소액사건심판)'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나홀로 소송을 끝낼 수 있습니다.

1. 2026년 기준 소액재판 대상 및 특례 제도

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이 정한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.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소액재판의 핵심 기준과 일반 소송 대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핵심 가입 및 청구 기준: 청구하는 원금 기준 3,000만 원 이하의 금전, 유가증권, 기타 대체물 지급 청구 사건이 대상입니다.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가(訴價) 산정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구분 항목 소액사건심판 (3,000만 원 이하) 일반 민사소송 (3,000만 원 초과)
이행권고결정 소장 접수 후 별도 변론 없이 피고에게 이행 권고 결정 발령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진행
변론 기일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 지정 후 당일 즉시 변론 종결 다회 변론기일 진행 (수개월 이상 소요)
소송 대리인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(부모/자녀), 형제자매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 가능 (법원 허가 필요)
판결문 이유 기재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(신속 판결) 판결서에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 이유 필수 기재
청구 쪼개기 금지 3,000만 원 초과 채권을 소액재판으로 나누어 청구 불가 (각하 대상) 해당 없음

2. 나홀로 소송 비용 산정 (인지대 및 송달료)

소액재판을 제기할 때 원고가 먼저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'인지대(법원 수수료)'와 '송달료(우편료)'입니다.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종이 소송 대비 인지대가 10% 할인됩니다.

소액재판 인지대 계산식 (전자소송 기준):
· 청구금액 1,000만 원 미만: (청구금액 × 0.005) × 0.9
· 청구금액 1,000만 원 이상 ~ 3,000만 원 이하: (청구금액 × 0.0045 + 5,000원) × 0.9
송달료: 당사자 수(2명: 원고1, 피고1) × 1회 송달료(5,500원) × 10회분 = 110,000원 선납 (2026년 기준)

예를 들어 1,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종이 소송 인지대는 50,000원이나, 전자소송 제출 시 10% 할인된 45,000원만 내면 됩니다. 승소 시 이 소송비용은 피고(채무자)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.

3.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소액재판 청구 5단계 절차

전자소송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소장 제출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1단계: 준비 서류 및 증거 수집
차용증, 계좌이체 내역서, 독촉 문자/카카오톡 대화 내용, 계약서, 피고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또는 전화번호)을 준비합니다.
2단계: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
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및 공동인증서(또는 금융인증서)를 등록합니다.
3단계: 전자 소장 작성 및 인지대·송달료 납부
[서류제출] → [민사서류] → [소장] 메뉴에서 당사자 정보, 청구취지,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한 뒤 비용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.
4단계: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발령 및 송달
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뒤 피고에게 "청구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라"는 '이행권고결정문'을 보냅니다.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(14일)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5단계: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 참석 및 판결
피고가 2주 내 이의신청서를 내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.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여 증거를 토대로 주장한 후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.

4. 소액재판 소장 작성법 (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예시)

소장의 핵심은 법원에 '원하는 결론'을 알리는 청구취지와 '이유'를 설명하는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.

① 청구취지 작성 표준 양식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. 01. 0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② 청구원인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

육하원칙(언제, 누구에게, 얼마를, 무슨 이유로 지급했는지)에 따라 날짜순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. "피고는 원고로부터 2025. 05. 01. 1,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25. 12. 31.로 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" 형태로 기재하고 증거(갑 제1호증 차용증,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)를 번호별로 인용해야 합니다.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상대방(피고)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면 소액재판을 못 하나요?
아닙니다. 상대방의 전화번호, 계좌번호, 또는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에 '사실조회신청' 또는 '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'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하여 주소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2.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재판(소액사건심판)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지급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더 저렴하고 빠른 절차이지만, 상대방의 인적사항(주민번호/주소)을 정확히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 유리합니다.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속합니다.
Q3.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'집행권원'이 됩니다.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피고의 은행 계좌 압류(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, 부동산 경매, 재산명시/재산조회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.

6. 결론 및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

소액재판은 복잡한 법률 지식 없이도 전자소송 시스템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만 준비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수단입니다.

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,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, 부동산, 차량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 정보 확인 기준일인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